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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월503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22만6천350원…월7천650원↑

    사회 | 02-28 11:54

    보험료 오르지만,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 올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천65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각각 3.5%씩 올라서 2021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천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다. 월 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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