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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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학부모나 보호자는 이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에서 할 수 있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7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른 교육비의 경우 부산은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초·중·고 모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비용(PC, 인터넷 통신비)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산시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1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