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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3보] 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사건/사고 | 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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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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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jin90@yna.co.kr
    이어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1 1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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