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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교량 난간 등 시설물 파손 때에도 안전조치 의무화

    부동산 | 02-19 11:18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교량의 난간이 파손되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관리 주체가 사용을 제한하고 보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로선 시설물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다.

    앞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전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지만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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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교의 신축이음 장치 복구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축이음 장치는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팽창과 수축을 견디고 교량면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장치다.

    21일부터는 공공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교량·터널의 포장이나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19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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