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리단길 점포 가린 울타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관광명소인 해운대구 '해리단길'에 점포들의 입구를 가리며 울타리를 설치한 사유지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영업방해, 교통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 역사 뒤편 관광명소인 해리단길 내 자신의 땅 경계에 철근 기둥을 박은 뒤 기둥 주위로 천막 울타리를 쳐 인근 상가 점포를 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울타리가 일반인들이 통행을 곤란하게 했다고도 판단해 교통방해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울타리는 상가 점포와 인도 사이 28㎡가량 부지에 처졌다.
A씨는 경매로 해당 땅을 낙찰받은 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상인들과 해운대구는 그동안 해당 울타리가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며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땅 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해당 천막은 지난달 말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철거됐지만, 철제 기둥은 남아있는 상태다.
천막 철거되고 기둥만 남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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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03 08: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