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경계 미관훼손 천막 철거한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관광명소인 해운대구 '해리단길'에 점포를 가리며 설치된 논란의 사유지 울타리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됐다.
해리단길발전협의회는 최근 사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리단길 우일맨션 인근에 설치된 울타리 기둥 부분만 남기고 지저분한 천막 부분은 우선 철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제영 해리단길발전협의회장은 "땅의 권리관계를 떠나서 관광명소가 된 마을 전체 이미지의 고려해 달라고 말했고, 토지 소유자도 흉물인 천막 부분을 우선 철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철제 기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해당 기둥을 화단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조만간 토지 소유자와 논의할 계획이다.
땅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당사자끼리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인들은 영업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고소했고,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해당 절차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천막 철거 전 모습[차근호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해운대구 해리단길에는 지난해 10월 우일맨션 앞 부지에 성인 키 높이 울타리가 설치되며 점포 3곳의 입구가 가려지는 일이 발생했다.
울타리가 쳐진 곳은 맨션과 인도 사이에 있는 폭이 좁은 형태의 28㎡ 부지로,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A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타리를 치자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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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1/29 1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