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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형벌은 최후 수단…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안 돼"

    사회 | 04-08 06:12

    "형벌은 최후 수단…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안 돼"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한 정관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형벌에까지 처해야 하나."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당시 41살이었던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정 변호사를 붙잡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성매매는 그 여성에게는 말 그대로 '호구지책'이었다.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선례가 없다는 점도 정 변호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는 "선뜻 성매매 여성들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법적 쟁점이 안됐고,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생계형과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고급 '콜걸' 같은 음성적 성매매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처벌대상도 안 되는 데 정작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회적 낙인을 견디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자신들을 처벌하는 법에 이의를 제기할 여건에 있지도 않다"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성매매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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