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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시행 11년째 아직도 찬반 논란 뜨거운 성매매특별법

    사회 | 04-08 06:12

    시행 11년째 아직도 찬반 논란 뜨거운 성매매특별법
    2002년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사망 사고 계기로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948년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이래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도입된 윤락행위방지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녀(淪落女),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 법은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남성도 처벌대상이기는 했지만 여성을 도덕적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는 데 더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이는 결국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불이나 2층에 머물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한 권의 일기장에는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충격이 컸다.
    1년여 만인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 또다시 성매매 여성 무려 14명이 비참하게 숨졌다.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에 불을 댕겼다.
    결국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집창촌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을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그나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위헌 쪽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강자 전 서장은 "처벌받은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처벌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위헌론에 힘을 더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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