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발의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 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1/21 16: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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