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청사[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동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A 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A 업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부산 시내 곳곳에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담도 적다.
하지만 A 업체처럼 당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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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1/13 08: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