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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

    사건/사고 | 01-10 14:54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공모 인정…'가족 비리' 의혹 관련자 첫 판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0 10: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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