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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

    청와대/국회 | 01-10 09:25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0 08: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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