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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건설공사비 산정 때 노무비 인상 반영 2개월 빨라진다

    부동산 | 01-02 10:22

    국토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공표



    건설공사 현장(CG)
    건설공사 현장(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1·7월에서 1·5월로 조정돼 매년 1월 나오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 증감 상황이 더욱 빨리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이고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이다.

    일례로 표준시장단가는 도로를 10m 포장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라면 표준품셈은 근로자의 인건비, 아스팔트 등 재료비는 얼마인지 정하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표준품셈은 매년 1월 개정·공포된다.

    종전에는 표준시장단가가 7월 개정됨에 따라 매년 1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를 개정해 적용하는 시기를 1월과 7월에서 1월과 5월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천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항목을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시중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지금까지는 항목을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건설공사비지수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했는데, 노무비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분리해 계산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천810개 공종의 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이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계산됐다.

    표준품셈은 전체 1천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을 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느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 기준이 신설·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http://www.molit.go.kr)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cost.kict.r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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