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주고 매 맞는 119…소방관 폭행 피해 4년 새 2배(CG)[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11시 12분께 도내 모 지역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한 동료들은 먼저 내린 A씨의 안위가 걱정돼 119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 B씨 등은 A씨를 깨워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A씨가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밀치는가 하면 119구급차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일로 A씨는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과음한 나머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소방대원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재직 중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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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4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