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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진범 밝혀지나…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 오늘 제출

    사건/사고 | 12-23 09:33

    수원지검서 브리핑 열고 '국과수 감정서 조작' 등 조사 결과 발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브리핑을 열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화성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
    화성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xanadu@yna.co.kr

    검찰이 그간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등을 미루어 보면 재심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한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심 청구인 윤모(52) 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윤 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윤 씨를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이 윤 씨를 잠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의 발견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 윤 씨 측이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은 10일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하는 등 직접 조사에 나선 바 있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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