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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선거 앞두고 100만원 건넨 부산시산림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부산 | 12-19 14:16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촬영 조정호·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이상래 부산시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160시간 사회봉사와 1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금정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에서 한 조합원에게 선거에 나오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김 판사는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요소이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선거는 정당성을 잃게 되므로 선거인 매수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결했다.

    이 조합장은 올해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산시산림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위탁 선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19 1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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