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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선거구 획정 '안갯속'

    선거 | 12-17 10:53

    내년 3월25일까지…등록시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등록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선거구 획정 '안갯속' - 2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7 07: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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