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 |
| 1 | 문화기본법 | ㅇ 문체부장관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 공포 후 6개월 |
| 2 | 국어기본법 | ㅇ 한국어교원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 공포 후 6개월 |
| 3 | 예술인 복지법 | ㅇ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ㅇ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신설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ㅇ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의무 보존기간 3년 설정 | 공포 후 6개월 |
| 4 | 문화예술진흥법 | ㅇ 문화예술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 | 공포 후 3개월 |
| 5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 공포 후 6개월 |
| 6 | 대한민국예술원법 | ㅇ 회원의 결격사유 명시, 회원의 임기 종신제 규정 | 공포즉시 |
| 7 | 공연법 | ㅇ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불편·부담 경감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제재 | 공포즉시 (일부조항 공포 후 6개월) |
| 8 | 도서관법 | ㅇ 사서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 | 공포 후 6개월 |
| 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ㅇ 학예사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 공포 후 6개월 |
| 1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근거 마련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 공포 후 6개월 |
| 11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제정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공포 후 6개월 |
| 12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 공포즉시 |
| 13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고 받은 자 포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 공포 후 6개월 |
| 1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 공포즉시 |
| 1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ㅇ 한자어 순화(‘잔임기간’→‘임기의 남은 기간’) | 공포즉시 |
| 16 | 콘텐츠산업 진흥법 | ㅇ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함 | 공포즉시 |
| 17 | 저작권법 |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자격요건 강화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 규정 신설 ㅇ 국가·지자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 근거 마련 ㅇ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신탁단체의 계약체결의무 신설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이 배임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문체부의 해당 임원의 징계 요구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
| 1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문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함 | 공포즉시 |
| 19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ㅇ 사재기 등 조사를 위한 출판사 등의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 공포 후 3개월 |
| 20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ㅇ 문체부장관이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1년 |
| 21 | 경륜·경정법 | ㅇ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ㅇ 승자투표권 발매 유사행위 등을 구체화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타 법의 처벌수준에 맞춰 벌칙 상향 조정 | 공포 후 6개월 |
| 22 | 생활체육진흥법 | ㅇ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포함 | 공포 후 3개월 |
| 23 | 관광진흥법 | ㅇ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관광단지 실적평가 결과 조성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조성계획 승인 취소 ㅇ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 공포 후 6개월 (일부조항 공포즉시) |
| 24 |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 포함 ㅇ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시책 수립·시행 | 공포 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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