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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획정위, '225:75' 선거법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 26곳 추산

    청와대/국회 | 11-14 09:36

    수도권 10곳·영호남 15곳·강원 1곳 인구하한 미달…평택시을·세종은 분구 전망
    민주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 2곳, 대안신당 3곳 등 영향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 자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천866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이하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 및 현역 의원)와 서대문갑(14만8천86명,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천682명,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갑(13만6천153명, 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을(14만4천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갑(13만8천410명, 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13만8천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다만 평택시을(31만4천935명,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다.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계양구갑(14만3천295명, 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천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천710명, 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천470명,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천83명, 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13만3천387명,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15만2천470명,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천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치며,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천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천942명,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0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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