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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주금공 "내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전세보증 제한"

    부동산 | 11-08 11:10

    기존 보증 이용자는 기한 연장 가능…새 주택이 9억원 넘으면 1회만 연장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전세보증 제한 문답 정리.

    -- 고가 주택 보유자 보증 제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보증 기한연장 신청 건에 적용한다. 다만,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고가 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뭔가.

    ▲ 등기 전 신축 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 자금은 공적 전세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갭투자 형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 보증 승인일 또는 기한 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가격은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 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고, 주택 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양 가격' 등을 활용한다.

    --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사항은.

    ▲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근무 여건, 학업,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 대상 목적물과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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