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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

    부동산 | 11-05 09:20

    "작성 단계서 수수료율 협의 확인까지"…국토부, 개정안 마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에 설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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