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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정면충돌…"내일 부의가능" vs "법적조치"(종합)

    청와대/국회 | 10-28 15:48

    文의장 "29일 가능하단 의견 많아…내가 알아서 할 문제"
    날 선 신경전…文, 이인영·나경원 악수 권하자 羅 "손은 잡아 뭐하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문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문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kjhpress@yna.co.kr

    여야는 특히 29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뭘 외부에 물어보느냐"라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 관계자도 지난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류로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정은 하지 않고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본격적인 논의 전 사진촬영을 할 때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와의 악수를 권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손을 잡아서 뭐 해요"라고 말했고, 문 의장은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손)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한다"고 재차 권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문 의장은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손잡고 사진촬영을 하면서는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나은 것"이라고 뼈 있는 농담도 했다.

    사진촬영 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에게 "소리 안 질러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는 회동 전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현장에서 한국당 측이 "남탓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 있는 언급으로 해석됐다.

    [그래픽]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시나리오
    [그래픽]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시나리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jin34@yna.co.kr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8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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