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수영. 이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영 강습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와 관리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인 A(29)·B(3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교육팀장 C(35) 씨와 해양안전플랜트 센터장 D(50)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플랜트안전센터 내 수중훈련장 수심 4.8m 지점에서 부산 해사고 2학년 E(17) 군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해사고 학생 40명과 함께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은 E 군은 자유시간에 수중 훈련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E 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여일 만에 숨졌다.
수영 강사인 A 씨는 E 군 등 교육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영하도록 방치했고, 생존 수영 주임 교관인 B 씨는 교육 안전관리를 A 씨에게 일임한 뒤 교육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팀장 C(35) 씨와 해양안전플랜트센터장 D(50) 씨는 교육과정에 교관 등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평소 안전사고 지침을 마련, 직원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천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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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9/02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