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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軍, 도주 등 소재불명 지명수배 땐 군인연금 절반만 지급

    국방 | 08-30 10:32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의무제출…개정 군인연금법시행령 내달 3일 발효



    국방부 청사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달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내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된 때에는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신고서에는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는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신상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렸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두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밖에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고자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30 09: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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