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사선생안[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고려 충렬왕 7년(1281)부터 1910년까지 630년간 경북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명단을 적은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부사선생안과 또 다른 관리 명단인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불교 경전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경주부사선생안은 1523년 경주부 호장(戶長) 김다경이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 이정신 등이 작성한 신안(新案)으로 구성된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각 기관이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출생 시기·본관 등을 기록한 자료다.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 최고(最古) 선생안인 구안에는 1281년 호장 김성비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까지 경주부 관리를 수록했고, 신안은 1628년 경주부에 온 이인부터 1910년 호장을 지낸 최병교까지 명단을 정리했다.
이름 아래에 4대조 성명, 관인을 받은 날짜, 대궐에 숙배한 사실, 관복 하사와 관련된 내용을 명기했다.
경주부사선생안은 제작 시기가 이르고, 역사적 완결성을 갖췄으며, 조선왕실 의궤에 버금가는 장정과 크기를 지녔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상도영주제명기(도선생안)[문화재청 제공]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078년 중앙에서 파견한 이제원을 필두로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적은 책이다. 조선 초기 문신인 하연이 1426년에 처음 제작했고, 이후 몇 차례 기록을 추가했다.
하연이 만든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라는 표제로 보관돼 있으며, 이 책을 바탕으로 김지남이 1622년 편찬한 또 다른 자료가 상주박물관에 있다. 상주박물관 소장본 소유자는 상주향교이며,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다.
당하제명기에는 1718년 부임한 이집까지 명단이 정리됐고, 도선생안에는 1886년 관찰사 이호준까지 기록됐다.
두 자료 또한 경주부사선생안처럼 연속성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고, 형태가 비교적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주부사선생안과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선생안 중에서는 보물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선생안은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학계 연구가 진척되면서 새롭게 가치를 조명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문화재청 제공]
재조본(再雕本)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 목판을 새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책으로, 인출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 혹은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재조본은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재조대장경으로 편찬한 책이다.
인도 승려 견혜가 지었고 중국 승려 제운반야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했으며, 대승(大乘)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 교리를 담았다.
상태가 양호하고 재조본 중에는 드물게 병풍처럼 펼쳐 보는 절첩(折帖) 형태로 제작했다. 당시 먹과 종이, 도서 유통과 장황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다.
문화재청은 유물 3건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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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8/28 09: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