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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법원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5천만원 배상…허위사실 유포"

    연예가화제 | 05-29 13:45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표현의 자유 벗어나지 않아"



    서해순·이상호
    서해순·이상호[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단,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고발뉴스, 김광석 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천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화 김광석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관련해서는 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 모욕적인 비방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 금지 청구는 인정한다"며 "이씨와 고발뉴스는 원고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씨는 원고와 관련해 '김광석 살인 혐의자를 활보하도록 놔둘 수 없다' 등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광석 형인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처럼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5/29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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