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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자사고 운명 오늘 헌재 결정에 달렸다…사실상 폐지? 기사회생?

    교육 | 04-11 10:00

    일반고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 땐 '고사' 가능성
    위헌판결 시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일정 부분 제동 걸릴 듯



    위헌 심판대 오른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헌재서 찬반 격론 (CG)
    위헌 심판대 오른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헌재서 찬반 격론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고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은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는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헌재결정은 자사고 '생사'를 가를 수 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는다. 이 경우 자사고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특히 합헌판결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불합격 시 '고입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한 수시모집 비중이 늘면서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 진학을 꺼리는 상황인데 '재수위험'까지 생기면 지원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되면 현 상태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앞서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중요해진다.

    '재수위험'을 만들어 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고사(枯死)'시키겠다는 교육당국 방침이 물거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방법이 재지정 평가밖에 남지 않게 된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는 '기사회생'하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특히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작년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지정과 취소는 재학생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자사고 폐지' 반대파에 힘을 실어줬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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