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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35억 주식논란' 이미선 후보자 "우려 알아…사명 충실히 수행"

    청와대/국회 | 04-10 11:19

    직무수행에는 자신감…"법과 원칙 따라 판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천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후보자는 이런 논란과 별개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0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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