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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고흥군이 수억 들여 산 윤봉길 의사 유묵은 '가짜'

    문화 | 04-03 16:43

    10억원 계약, 잔금 주지 않아 소송 휘말려…재감정 결과 '위작'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박병종 전 군수 시절 사들인 윤봉길 의사의 유묵(遺墨)이 가짜로 판명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고흥군은 위작으로 드러난 유묵 등 6점을 10억원에 계약하고 잔금을 주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등 행정 난맥도 드러냈다.

    윤봉길 의사 유묵 감정결과
    윤봉길 의사 유묵 감정결과[고흥군]

    3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5년 11월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산 윤봉길 의사의 유묵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감정평가 결과 가짜로 판명됐다.

    고흥군은 전임군수 시절인 2015년 11월 25일 유묵 매도자 이 모 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 애국지사 6인의 글씨, 족자, 시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으로 4억원을 지급한 고흥군은 잔금 6억원을 2017년 3월까지 나눠 지불하기로 했다.

    유묵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위작 시비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고흥군은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묵을 판 이씨는 2016년 10월 광주지법에 유묵 매도대금을 지불하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은 6점의 유묵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유물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묵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유묵 5점도 2명은 가짜로 판정했고 1명은 진짜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6일 매매대금 지불 청구소송에서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흥군에 요구한 매매대금 6억원 중의 1억3천만원만 인정하고 고흥군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고흥군은 "나머지 유묵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며 바로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유묵 판매 계약금으로 줬던 4억원도 돌려달라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묵을 판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거액의 유묵을 사들인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위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나머지 유묵도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 소송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4/03 1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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