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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비위자료 검토 착수

    사건/사고 | 03-06 10:32

    조재연 행정처장 "검찰자료 확인 필요"…징계시효 지나, 대체방안 검토



    대화 나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
    대화 나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1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오전 8시52분께 청사로 출근하면서 권 대법관 징계청구 여부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검찰의 수사자료 통보가) 비위통보인지 아니면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것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검찰이 비위 사실을 알려온 현직 법관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통보한) 기소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권 대법관이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이 통보된 66명의 현직 판사 중에 포함됐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처럼 권 대법관도 검찰이 파악한 비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징계 여부를 포함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하고 작성한 수사자료를 법원에 전달했고, 법원은 이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권 대법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이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만큼 징계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법관회의 등을 통해 '경고'나 '주의' 등의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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