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기장군 제공>> 기장군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군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 보조금 일부가 식사비 등으로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장군과 맹승자 군의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 270곳에 난방비 보조금 45억여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일부 경로당이 남은 난방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식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산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장군은 경로당 한 곳당 난방비 보조금으로 연간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유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아 남은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기장군은 난방비 보조금이 입금되는 경로당 통장에 돈이 남자 노인들이 문제의식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장군은 21일부터 275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경로당을 비롯해 단체에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맹승자 의원은 "남은 난방비 보조금을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노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쌈짓돈처럼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하게 보조금을 관리한 기장군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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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1/23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