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모습. 2019.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5인(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모두 5명이다. 왼쪽부터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27기), 허경호(27기), 명재권(27기), 임민성(28기) 부장판사. 2019.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그간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나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에게는 영장 심사가 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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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1 12: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