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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지명령에도 컨베이어 가동…엄중 조치"(종합)

    사건/사고 | 12-21 15:30

    "1∼8호기로 작업중지 확대 계획 없어…구조 다르고 화재 우려"



    태안 화력발전소
    태안 화력발전소[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8호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실제로 9·10호기와 IGCC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인 15일과 18일 9·10호기와 IGCC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 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김용균씨 분향소
    고 김용균씨 분향소(구미=연합뉴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24)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20일 오후 경북 구미역 앞에 설치됐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구미참여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 구미시민모임'은 김씨 고향인 구미에 분향소를 설치해 24일까지 참여 시민이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2.20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 구미시민모임 제공] parksk@yna.co.kr

    다만,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1∼8호기) 작업 근로자들에게 위험 요소 발견시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산재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발전소 및 하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7일 시작된 태안 발전소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독에 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시민대책위 요구에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라며 "피의 사실과 관계되는 만큼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조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1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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