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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두개골 골절 후 숨진 1살…아빠 "안고 흔들다 떨어뜨려"

    사건/사고 | 12-11 10:58

    경찰, 고의성 집중 수사…과실치사·치상죄 적용도 검토



    아기
    아기 [촬영 이충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두개골이 부러진 상태에서 숨진 1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1)군의 아버지 B(31)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당시 바닥 위 60㎝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곧바로 A군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잇따라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보름가량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3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를 침대 바닥에 엎어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놨다"며 "다른 방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당일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6일 오전 2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아들을 소파에 떨어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판단되면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군의 머리뼈 가운데 2곳이 부러진 사실을 파악하고 2곳이 동시에 부러진 건지 시차를 두고 골절된 건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몸에서는 두개골 골절 외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으로 미뤄볼 때 다른 신체적 학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를 떨어뜨렸을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소파에 떨어뜨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1 0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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