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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쓰비시, 韓판결대로 징용피해 배상하라"…日시민들 도쿄 집회

    사회 | 11-30 11:19

    시나가와역 앞서 448번째 '금요행동'…"거부시 한국내 영업활동 어려울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원고가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오전 8시 15분께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역 앞.

    이곳에서는 전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나고야미쓰비시(名古屋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확성기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1월 30일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화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4~5명의 회원들이 이곳에 모여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화해의 길로 가는 데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대법원 정신대 소송, 원고에 미소, 미쓰비시중공업 패소'라는 제목의 전단을 나눠줬다.

    출근길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바쁜 와중에서도 전단을 받아 읽는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전단 배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화해 촉구는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눈길을 끌었다.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1월 30일

    그러나 이들 단체의 행사는 벌써 448회째다.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인연락협의회' 등의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모임을 갖기 때문에 '금요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2007년 7월 20일 첫 금요행동을 했다.

    이후 한동안 중단했다가 2012년 다시 시작했다. 이날 금요행동은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는 303회째다.

    데라오 대표 등 회원들은 시나가와역에서 금요행동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로 이동, 전단을 배부하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
    미쓰비시에 배상금 지급 촉구하는 일본 시민단체(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전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1월 30일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30 1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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