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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양진호, 재직자 폭행 등 위법정황 다수 발견"…특별감독 연장(종합)

    사건/사고 | 11-19 15:02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하기로…"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상당수"



    양진호 회장 혐의 (PG)
    양진호 회장 혐의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9 14: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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