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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분실신고 접수증 없어도 청구 가능

    사회 | 11-16 14:52

    경찰, 이통사·보험사와 협의 거쳐 제도 폐지




    분실된 휴대전화
    분실된 휴대전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경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경찰 접수증을 휴대전화 분실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늘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약 55만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을 띠지 않음에도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찰은 그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접수증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직접 찾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수증 발급에 드는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20억2천7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제도가 폐지돼 발급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 일선 경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16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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