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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靑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 청원' 답변…"소년법-국민감정 괴리"

    청와대/국회 | 11-16 11:32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14세→13세 개정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
    "성범죄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기존 제도 살펴볼 것"




    피해자 A양가족 청와대 국민청원(CG)
    피해자 A양가족 청와대 국민청원(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답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어려운 상황의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꼭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개인정보만 가리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16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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