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48) 경남 의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단독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려는 점을 당시 군수 등 의령군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을 속여 보조금을 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공동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타 혼자 사업을 한 것은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군의원은 2011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령시설채소생산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억원을 받고도 실제론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해당 보조금은 공동사업에만 쓸 수 있고 개별농가에 배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이 보조금을 받아 지원사업을 혼자 한 점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회원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회원 농가가 김 의원에게 사업을 위임한다는 회의록을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7 13: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