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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문·진단서 위조 청약가점 뻥튀기…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사건/사고 | 10-01 10:57

    부산경찰, 공인중개사 등 4명 구속·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 개요도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 개요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양가족 부풀리기[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했다.   

    이어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 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천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사망자 명의 도용한 주민등록 위조
    사망자 명의 도용한 주민등록 위조[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진단서에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A 아파트 84A형(25평형) 분양시장에서 3채가 당첨됐고, 2016년 7월 4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 하남시 풍산동 소재 B 아파트에서도 3채가 당첨됐다.

    2017년 9월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가 195대 1의 높은 분양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동시에 4채가 당첨됐다.

    A 씨 등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면서 명의자가 돈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명의자의 도움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를 보장하는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밖에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장애 등으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에게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은행으로 유인한 후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했다.

    이를 넘겨받아 억대의 차익을 챙겨놓고도 정작 명의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대여료만 지급했다.

    이들은 불법 전매 차익으로 챙긴 부당 이득을 개인의 빚을 갚거나 아우디나 포르셰 같은 고급 외제 차를 사는 등의 호화 생활을 하는 데에 썼다.

    경찰 압수품
    경찰 압수품[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권 신규분양 아파트 2개 단지의 청약과 관련한 조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들의 위장 전입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분양사에 제출한 공문서와 실제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서 원본이 다른 게 드러났다.

    경찰은 위장 전입 주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는 등의 전수조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A 씨 일당은 해당 주소에 위장 전입 하더라도 청약 과정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위장 전입 후 건물주 등 관계인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위장 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게다가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공문서는 검수 시 가점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공문서 진위를 확인하는 공조수단이나 검수 인력, 장비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는 발급처와 제출처 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 문서형태로 전달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도를 조기 도입하거나 이를 상용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01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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