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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사건/사고 | 09-21 10:02

    검찰, 20억원 허위급여 지급 혐의 등 조사…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재소환된 조양호 회장
    검찰 재소환된 조양호 회장(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청사 들어서며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청사 들어서며(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21 0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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