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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않은 21만명 왜…신청률 91.6%

    사회 | 09-06 10:18

    "대상제외 예상·재산 노출 우려 탓" 분석…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받아
    9∼12월 4개월분 예산 7천억원 중 일부 불용액으로 남을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여태껏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2019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9천271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천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준다.

    아동수당 신청 (PG)
    아동수당 신청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아동수당 신청안내문
    아동수당 신청안내문[촬영 안철수]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0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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