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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 '1건'만 압수수색 허용

    사회 | 09-05 11:23

    징용소송·'비선진료' 특허소송 개입 의혹 영장 무더기 기각




    법원, 검찰 구속영장 기각 (PG)
    법원, 검찰 구속영장 기각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무더기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징용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관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긴 했지만, 이 문건은 검찰이 이미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이어서 압수수색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물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문건을 범죄 혐의 소명 자료로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용소송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05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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