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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08-29 11:49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충남지역 구급차나 순찰차는 무인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긴급차량의 번호를 관리·등록해 구급차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주차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 등 통행 장애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도 소방본부·도 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15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긴급차량이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의 무인차단기에 발이 묶여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1천186개 공동주택 단지 중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는 277곳이며, 소방본부와 경찰이 운영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달한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9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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