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과 기업 입주 부지 조성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안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며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보고회에 앞서 시는 관련 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토론했다.
토론회에선 울산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신성장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부지 조성 최우선 등이 검토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신성장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신성장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된 개별입지시설 건립 등을 논의했다.
시는 용역 결과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 감면 대상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산업, 미래 에너지 허브, 기업지원서비스업,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 기업유치가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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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4 07: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