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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 연루 정황…석방 사흘만에 또 검찰 소환(종합)

    사건/사고 | 08-07 16:33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 석방
    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 석방(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superdoo82@yna.co.kr

    검찰, 모레 소환 조사하기로…'법관사찰 문건' 부장판사 내일 조사


    양승태 사법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 (PG)
    양승태 사법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되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사흘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하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청와대가 징용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놓고 '민원'을 주고받은 단서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들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 모 판사를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하며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모 전 판사도 불러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의혹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활로를 찾아 나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각 실·국 간부와 심의관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등 일부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역시 그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7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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