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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안희정 1심 재판 오늘 결심…安·김지은씨 입장표명 주목

    사건/사고 | 07-27 09:44


    피해자 진술-검찰 구형-최후 변론·진술 예정


    재판 출석하는 안희정
    재판 출석하는 안희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진술, 검찰이 피고인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밝힌 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김 씨는 지난 6일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서는 증인신문 등이 아닌 관계로 공개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 이후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범죄 사실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안 전 지사가 최후진술을 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일 제1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 출석 여부,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부 질문에 대답한 것 외에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 시작 이후 사실상 처음 목소리를 내는 안 전 지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 전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김 씨의 경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검찰이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검토했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감안해 결국 피고인 신문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검찰, 피고인 측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하고 선고를 위한 숙고에 들어간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7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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