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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오늘 오후 2시 선고…TV로 생중계

    사건/사고 | 07-20 09:19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오전에 결심…朴, 모두 불출석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20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끝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들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특활비 상납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모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20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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