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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6개월 구형…25일 선고(종합)

    사건/사고 | 07-09 14:21


    검찰, 서유기·둘리 각 징역 1년6개월 구형…솔본아르타 징역 1년


    드루킹, 결심공판 출석
    드루킹, 결심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이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까지가 권고 형량이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9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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