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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0억원 이상 재산가도 무더기 참여

    | 06-15 09:32


    감사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월소득 330만원 이상 2만4천여명 참여…저소득층 1천768명은 탈락
    감사원 "만55세 이상 모두 취업취약계층 포함은 부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과 월소득 330만원이 넘는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작년의 경우 50개 사업에 2조8천614억원을 투입했다.




    고용노동부 이들 50개 사업 중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자 및 재산수준 2억원 이상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 기준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하고도 준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8개 사업에 참여한 51만2천여명의 소득·재산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비율은 24.7%(12만6천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3%(38만5천여명)는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자가 17만6천여명(34.4%)을 차지했고, 심지어 200% 이상자도 2만4천여명(4.8%)에 이르렀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뜻한다.

    작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165만2천여원이고, 60%는 99만1천여원, 200%는 330만5천여원이다.

    월소득 330만5천여원이 넘는 2만4천여명이 이들 8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산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재산 2억원 이상자가 3만1천여명(6.2%), 10억원 이상자가 1천271명(0.2%)이나 이들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총참여인원 6천412명 중698명(10.9%)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47명(0.7%)은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락자 5천325명 중 33.2%인 1천768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또, 감사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29만여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5세 이상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취업취약계층으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만5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전 수형자 등 13개 유형을 정했다.

    직접 일자리사업 전체 참여자 중 만55세 이상자의 비중은 2014년 68.1%에서 2016년 72.7%로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만55세 이상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은 2014년 29.4%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만55세 이상을 모두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바람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모집이 용이한 만55세 이상자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업별 취약계층 목표달성이 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또 "직접 일자리사업이 특정 계층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목표 달성률을 2014년 108.3%, 2015년 88.0%, 2016년 99.6% 달성했다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고용부의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최대 2년 안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16개 청년우선 선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반복참여 비율이 52.2%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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